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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직업을 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목 차
1. 실업급여 종류
2. 실업급여 조건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 구직급여는 위 조건에 해당될 경우 일정 기간을 주기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지체 없이 실업신고 후
지급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취업촉진수당은 구직자가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그중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한 구직자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했을 때
지급합니다.
즉, 조기 취업한 경우 구직급여의 나머지 1/2 금액을 한 번에 받는 것이며,
실직한 이전 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제외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구직급여와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 직업훈련을 받거나, 경제 사정,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연장급여나 상병급여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원 자격과 대상이 정해져 있어, 한국고용정보원 등을 통해 구제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워크넷 구직사이트 채용페이지에서 채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함 / 채용면접은 별도)
4.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달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www.work.go.kr)을 을 통해 구직신청 (워크넷 회원가입 필수)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취업지원설명회에서는 구직 검색방법,채용지원,취업방법,취업강의,채용면접,
일자리검색,워크넷 구직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서도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계획서 작성 · 제출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워크넷 구직사이트 채용페이지에서 채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함 / 채용면접은 별도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5.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마치며...
지금까지 실업급여 종류,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을 요약하자면,
회사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워크넷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 교육받기,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고용센터 방문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 분들은, 퇴사 후 12월 안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워크넷 구직사이트 채용페이지에서 채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 워크넷 회원가입 필수 / 채용면접은 별도)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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