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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계산방법 계산기 (최신)

     

     

    부동산 거래 시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니, 부동산 구입 시 향후에 내가 납입해야 할

    재산세도 한 번쯤을 계산해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 가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부과기준은 매년 6월 1일 

    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계산기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계산방법 (최신)
    재산세 계산기 계산방법 (최신)

     

     

     

     

     

     

     

     

     

     
     

    목 차

    1.  재산세란?

    2.  재산세 계산방법

    3.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 (전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에는 재산세 본세와 함께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도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주   택 : 주택공시가격 × 60%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  종합합산 :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별도합산 :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  분리과세 : 전, 답, 과수원 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등

     

     

     

     

     

     

     

     

     

     

     

     

     

    세     율

     

    ①  주 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 1,000분의 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②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시(주거/상업/녹지) 지역 내 공장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2.5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③  토    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재산세 계산기 

     

    주택분,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아래 계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재산세란?,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는 매월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기준이 결정되므로,  이 시기에 부동산을

    매매하실 경우 날짜를 잘 고려해서 거래하시는 것도 좋으실 거 같습니다.

     

    다만, 재산세 납부 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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